(울산=연합뉴스) 장지현 기자 = 강원 동해시가 전국 최초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도입한 데 이어, 울산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.
울산 동구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'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 조례안' 등 조례안 6건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.
이 조례안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.
광고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.
주민등록증 발급 시 본인 또는 부모가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.
이외에도 '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', '공모사업 관리 조례안', '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', '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조례안', '주민조례발안 조례 개정안' 등 5개 조례안도 함께 통과됐다.
동구청 관계자는 "조례·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축하금 액수, 지급일, 소급 여부 등을 결정할 것"이라고 말했다.
jjang23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>2024/02/15 16:16 송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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