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료의원 폭행 벌금형 받은 울산 기초의원에 출석정지 30일

[탐색하다] 시간:2024-03-28 16:24:58 출처:슬롯 가공 작성자:백과 클릭하다:165次

동료의원 폭행 벌금형 받은 울산 기초의원에 출석정지 30일

장지현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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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북구의회 제21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
울산 북구의회 제21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

[울산 북구의회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
(울산=연합뉴스) 장지현 기자 = 동료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울산 한 기초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게 됐다.

울산 북구의회는 16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 소속 의원 A씨에 대한 이러한 내용의 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.

A씨는 2022년 9월 경남 한 식당에서 같은 의회 의원 B씨의 팔뚝과 어깨 등을 움켜쥐고 손톱으로 강하게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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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당초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,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

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A씨는 이날부터 3월 16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.

또 최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지급받게 된다.

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, 30일 이내 출석정지, 공개 사과, 공개 경고 등 4가지다.

일반적으로 제명과 출석정지는 무거운 징계로 보고, 경고와 사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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